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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인권위원장 최영애 내정, 최초의 비법조인 여성 위원장 탄생할까

작성자 2018-07-18 최고관리자

조회 597

 

 

 

신임 인권위원장 최영애 내정, 최초의 비법조인 여성 위원장 탄생할까
시민사회도 환영 논평, “차별금지법 제정·시민사회와 소통 역할 기대”
등록일 [ 2018년07월17일 15시06분 ]

1531807525_88380.jpg 최영애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사진 출처: 연합뉴스TV)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영애 현 서울특별시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내정했다.

 

2001년 11월 임명된 김창국 초대 위원장부터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현 7대 이성호 위원장까지 인권위원장은 모두 남성 법조인 출신이었다. 이번에 최영애 내정자가 국회 청문회를 거쳐 위원장에 오르면 최초의 비법조인 여성 위원장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번 내정에 앞서 청와대는 시민사회 활동가 및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아래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리고, 차기 위원장 후보를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모하고 심사하고자 했다. 그간 대통령이 밀실에서 지명하는 방식의 위원장 인선이 정부에 대한 감시기능을 수행해야 할 인권위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는 시민사회와 국제기구의 비판을 수용한 결정이었다.


이에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9일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서울특별시인권위원회 위원장,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신임 인권위원장 후보로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문 대통령은 이 세 명 중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및 상임위원 등을 역임한 최영애 위원장을 최종 후보로 택했다.


청와대는 최영애 내정자에 대해 “30여 년 동안 시민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 온 인권 전문가”이자 “새로운 인권 수요와 변화하고 있는 국제 기준에 부응하여 우리나라가 인권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또 최초로 공개모집 및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친 이번 인권위원장 인선을 두고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등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요구해 온 인권위원 선출 절차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게 됐다”라고 자평했다.


시민사회진영도 이번 결정을 높게 평가했다.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인권위원장 인선과 시민사회 참여를 위한 연석회의’(아래 인권위원장 인선 대응 연석회의)는 17일 논평을 통해 “역대 인권위원장은 남성 법조인이었다. 특히 인권위의 구성이 법조인이 많아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국내외 인권시민사회의 우려가 많았는데 이를 변화시킬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인권위원장 인선 대응 연석회의는 또 “그동안 인권위법에 인권위원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가 없이 지명·선출권자만 명시돼 지명권자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른 인권위원 인선이 이루어졌다”면서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인권위원 임명과정에서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성 높은 후보추천기구를 구성해 인권위원을 인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인권위원장 인선 대응 연석회의는 최영애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권위가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는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해나가는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출처 :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2394&thread=04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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