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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발표한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안', "현실 반영 전혀 못 해" 비판 봇물

작성자 2018-07-19 최고관리자

조회 566

 

 

 

국토부 발표한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안', "현실 반영 전혀 못 해" 비판 봇물
특별교통수단에 '정기노선 차량' 포함에 이용제한 조항까지..."퇴보한 조례안"
국토부 "최저 기준 제시" 해명에 "최저임금처럼 최저 기준으로 수렴되는 결과 낳을 것"
등록일 [ 2018년07월18일 19시43분 ]

1531910556_26241.jpg 18일 오후, 양재엘타워에서 열린 '특별교통수단 운영 표준조례안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장애인들이 표준조례안에 반대하는 문구를 몸에 붙이고 있다.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특별교통수단 운영 방식에 기준을 세우기 위한 표준조례안이 공개됐다. 그러나 장애계와 지자체에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조례안"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오후 '특별교통수단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양재엘타워에서 개최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영 표준 조례안' 내용을 공유했다.

 

장애계와 국토부는 '장애인이동권민관협의체(아래 이동권TF)를 통해 4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특별교통수단의 범위 △이용요금 △이용대상 △이용제한 사유 등을 두고 장애계와 국토부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여왔다.

 

넓어진 '특별교통수단' 범위, 휠체어 탑승설비 없는 '임차 택시' 조항도 삽입

 

조례안에서 제시하는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탐승 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과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모두가 포함된다. 즉, 현재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장애인 콜택시'와 일정 구간을 왕복 운행하는 '정기노선 차량'이 모두 특별교통수단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장애인 콜택시로 정기노선 차량 정류장까지, 그리고 이 차량을 이용해 또다시 장애인 콜택시를 탈 수 있는 목적지까지 가게 한다는 구상이다. 정규철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 사무관은 "특별교통수단이 무한대로 늘어나기는 힘든 만큼, 대중교통으로 환승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마련되면 정기노선 차량이 이동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고 판단해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마련에 관한 근거조항 역시 표준조례안에 규정되었다.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은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추지 않았으나 휠체어 비이용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임차 택시 등을 의미한다. 정 사무관은 "현재 서울, 부산 등 24개 지자체에서 일반 택시를 활용한 임차・바우처 택시를 활용하고 있어 대체수단 활용을 통해 특수교통수단 이용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요금은 '택시 요금 기준', '이용제한 사유'는 지자체에 기준 마련 권한 위임

 

이용 요금 역시 국토부와 장애계 간의 의견이 갈리는 주요 쟁점이었다. 국토부는 '택시 요금 기준'으로, 장애계는 '대중교통 요금 기준'으로 특별교통수단 요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표준조례안에서는 관내 요금은 택시 요금의 35% 이내, 관외는 40% 이내로 책정하도록 규정되었다. 이에 대해 정 사무관은 "특별교통수단은 택시요금체계처럼 기본요금에 거리당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므로 택시요금 기준 요금 제시가 적절하고, 임차・바우처 택시 등 대체수단 근거 조항이 마련되었으므로 일관성 있는 요금체계를 위해 택시요금 기준으로 상한선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계에서 강하게 반대해온 '이용제한 사유'에 관한 조항 역시 표준조례안에 포함되었다. 본래 민관협의체에서 공개되었던 표준조례안에는 과도한 음주나, 승차 시 운전원의 요구에 대한 불응 등 구체적 이용 제한 사유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장애계 위원들의 강한 반발 이후, 오늘 공개된 표준조례안에는 구체적 사유는 삭제되었다.

 

그러나 해당 조항 자체가 삭제된 것은 아니었다. 표준조례안 13조에는 '이용대상자가 반복적으로 특별교통수단 등의 원활한 운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세부적 제한 사유는 지자체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현행 '1, 2급 장애인'으로 규정되어 있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기준 역시 변경이 필요해졌다. 표준조례안은 이용대상자를 △1, 2급 장애인 중 버스, 지하철 이용 곤란자 △65세 이상 고령자 중 버스, 지하철 등 이용 곤란자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 지자체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 사무관은 "대상자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등록 및 심사를 의무화하고 이용자격 증명 등을 구체화하도록 했다"라며 "일부 지자체에서 3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 일시적 장애인 등 이용대상자 포함 여부는 복지부의 장애등급 개편 및 이에 다른 장애판정 방향에 따라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자체와 장애계, 한목소리로 "현실 고려 않은 조례안"

 

1531910612_91455.jpg 왼쪽부터 이동욱 주무관, 박미영 주무관, 임경미 소장.
 

 

장애인과 지자체는 제각각인 특별교통수단 운영 방식에 기준을 세워 이용자의 혼란을 줄일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지만, 오늘 발표된 표준조례안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동욱 경기도 주무관은 "지난 2009년,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24시간 365일 운행, 즉시콜 가능, 대중교통 수준의 요금,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까지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표준조례안을 일괄적으로 권고했다"라며 "그러나 이 조례안의 기준을 시・군과 협의하고 맞춰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고, 아직도 완료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주무관은 "그나마 15개 지자체가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받아서 적용했는데, 이는 경기도에서 운영비의 10%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이렇듯 예산 지원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국토부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이 전국에 적용되는 것은 무리일 것"이라고 전했다.

 

박미영 대전광역시 기획홍보과 주무관은 "조례안에 정기노선 차량을 넣은 것은 효율성을 생각해서 넣은 것이겠지만, 특별교통수단 도입 이유는 편리성과 안전성"이라며 "정기노선이 이용자가 정말 필요로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박 주무관은 "현재 대전에서는 지적, 자폐성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라며 "이용대상자 범위를 등급제 개편 방향을 보고 '추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현재 이용하고 있는 1, 2급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이 아닌 이용자들에 대해 어떤 방침을 만들어야 할지 당황스럽다. 실제로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입장도 고려해서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표준조례안에 대한 장애계의 비판은 더욱 강했다. 이동권 TF에 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던 임경미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장애인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기만적 조례안"이라며 "이런 조례안은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소장은 "국토부가 가지고 나온 표준조례안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서 잘못된 법 조항을 그대로 둔 채 만든 조례"라며 "예산 확보도, 중앙정부의 책임도 명시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지자체장에게 일임한, 무책임한 조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임 소장은 "특히 '이용제한' 조항은 장애인에 대한 굉장한 차별이라고 본다"라며 "비장애인이 버스나 택시 등을 이용할 때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서 이후 교통 이용을 제한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 조항이 아예 삭제되지 않는 이상, 지자체에서 자의적으로 규정을 만들게 될 것이고, 장애인의 발은 더욱 묶이게 될 것"이라며 13조의 완전한 삭제를 촉구했다.

 

이형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오늘 나온 표준 조례안을 보며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 소장은 "대체 언제까지 우리는 국가에 이동권 보장을 요구해야 하는건지 묻고 싶다. 치열한 투쟁 끝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만들고,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도출된 조례안인 만큼, 국가에서 장애인의 이동권도 보장하겠다는,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담긴 내용을 기대했다"라며 "그러나 내용을 보니 오히려 현재 지자체들에서 운영하는 조례보다 더 퇴보한 내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소장은 "중증장애인은 아직도 한 달에 7번 이상 외출하지 못하다. 저상버스는 없고, 지하철 이용하려면 사람이 죽어 나가는 리프트를 타야 한다"라며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인프라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이용 가능한 특별교통수단마저 예산 확보의 노력도 없이 만든, 정말 나쁜 조례다. 폐기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표준조례안은 최소 기준 제시" vs "최저임금처럼 최소 기준으로 수렴될 것"


이러한 비판에 대해 박정수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장은 "표준조례안은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과장은 "가령, 기존에 특별교통수단을 무료로 운행하는 지자체도 있는데, 이곳에도 '택시요금의 35%'에 달하는 요금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에 그 이상 요금을 받는 지자체가 있다면 내려서 택시요금 35% 이내로 받으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 대해 양유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표준조례안이 '최저 기준'이라고 했는데, 최저임금 기준을 마련했다고 최저임금 이상을 주는 사업장이 많다고 보는가"라고 되물으며 "결국 최저 기준으로 수렴될 것"이라며 표준조례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양 활동가는 "이용자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표준조례안을 기존 시간표대로 진행하면 안 되고, 왜 이렇게 많이 문제가 제기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시간을 들여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다시 만드는 것이 좋다고 본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표준조례안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었으나, 장애계와 지자체의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과장은 "표준 조례안에 대한 우려가 많고, 오해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 조례안 배포는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예산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므로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2398&thread=04r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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