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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실시간 자막 방송 속기 용역 사업자 3곳 담합 행위 제재

작성자 2018-07-20 최고관리자

조회 521

 

 

 

공정위, 실시간 자막 방송 속기 용역 사업자 3곳 담합 행위 제재
한국스테노, 워피드, 한국복지방송 등에 총 5억 6,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농아인협회 "부도덕하고 양심 없는 자막방송 속기 용역업체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등록일 [ 2018년07월19일 15시16분 ]

19일, 공정거래위원회(아래 공정위)가 낙찰예정자와 투찰 금액을 담합한 실시간 자막 방송 속기 용역 업체 (주)한국스테노, (주)워피드, 한국복지방송 등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세 업체에 시정명령 및 총 5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워피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KTV(한국정책방송원)와 국회방송(국회사무처)이 조달청을 통해 각각 발주한 실시간 TV 자막 방송 속기 용역 구매 입찰에서, 3개사는 2009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저가 수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낙찰 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들은 KTV(한국정책방송원)와 국회방송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실시간 TV 자막 방송 속기 용역(연간 단위 계약) 입찰을 각각 발주하게 되면, 각사 대표이사 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 예정자와 투찰 금액을 서로 합의했다.

 

발주처인 KTV(한국정책방송원)와 국회방송의 자막 방송 속기 용역 입찰의 경우, 주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방식(일정 금액 이상의 실시간 속기 용역 실적 보유 업체 중 최저가 제시 업체가 낙찰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해당 사업자들은 입찰에 참여 가능한 사업자들이 주로 자신들인 점을 이용하여 낙찰 예정자 등을 합의했다.

 

 

그리고 낙찰 예정자로 정해진 사업자가 자신의 예정 투찰 금액을 다른 들러리사에 공유하면, 들러리사들은 실제 조달청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여 예정자가 낙찰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1531980549_92236.png KTV/국회방송 실시간 TV 자막 방송 속기 용역 입찰 담합 내역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이에 대해 농아인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들 업체가 담합으로 입찰한 성공한 방송사는 국회방송, KTV 국민방송 두 곳이지만 조달청 입찰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적합 지명입찰 방식으로 자막방송 속기용역 업체를 결정한 지상파방송사, 종편, 보도전문채널, 케이블방송 등 거의 대부분 방송사가 이들과 계약을 진행해 왔다"고 비판하며 "부도덕하고 양심 없는 자막방송 속기 용역업체를 퇴출시킬 것을 각 방송사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송사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투명한 입찰방식을 통해 기술과 품질이 보장되는 속기업체를 선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출처 :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2401&thread=04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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