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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편견에 힘겨운 여성청각장애인 노동권

작성자 2018-07-13 최고관리자

조회 444

 

 

환경·편견에 힘겨운 여성청각장애인 노동권

졸업 후 ‘취업’ 번번이 고배, 장애이유로 그만두기도

"별도의 제도적 지원 절실…전담평생교육사 배치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7-12 17:22:24

12일 진행된 여성장애인 노동권 보장토론회에서 한국청각장애여성회 안영회 대표가 발제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12일 진행된 여성장애인 노동권 보장토론회에서 한국청각장애여성회 안영회 대표가 발제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여성청각장애인은 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취업을 하기 쉽지 않은 데다 장애특성 때문에 비장애인 위주의 일터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한국청각장애여성회 안영회 대표는 12일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진행된 '제17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 여성장애인 노동권 보장 토론회에서 열악한 여성청각장애인의 현실을 알렸다.

안 대표에 따르면 여성청각장애인들은 음성언어 위주의 한국사회에서 음성언어로 소통하는 것에 제한이 있다.

정규교육을 마친 후 직업을 찾으려는 특별한 노력이나 시도를 해보고 싶어도 직원들 간에 소통의 벽으로 인해 본인 스스로 사회진출을 차단해버리는 일도 종종 있다.

대학을 졸업한 여성청각장애인 김모씨(30세)의 경우 사회로 나갔을 때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쉽게 구하지 못해 여러 갈래의 사회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다.

“졸업 후 특별한 일을 하진 않았어요. 내가 힘들 때 의지할 곳이라 생각해 교회에만 집중했어요, 그러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일자리를 찾아봤는데, 청각장애인에게는 취업에 한계가 많았어요. 면접을 볼 때마다 늘 탈락하기만 했어요.”

그렇다고 김씨가 일자리를 갖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여성청각장애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해서 미술을 배우고 미대에 학사편입을 했는데 국문학보다 더 어려웠다고.

“저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해서 한 달 다니고 포기했어요. 미술학원이라도 차리고 싶은 꿈도 있었는데 그것도 안되겠더라고요. 대신 사회교육원 아동미술 지도자 과정을 1년 다녔어요. 하지만 배우는 도중에 아이들과 대화하기 어려워 이것도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배우는 것에만 그쳤어요.”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은 김씨는 교회를 다니면서 휴식을 취했다. 하지만 일이 필요해서 피아노 학원에서 6개월 간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학원에 다니는 아이의 부모가 안 들리는데(청각장애가 있는데) 어떻게 피아노를 가르칠 수 있냐고 항의한 것이다.

“긴장을 한 채로 면접을 봤는데 원장님은 청각장애와 상관없이 받아줬어요.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어느날 아이가 학원에서 넘어져 좀 다쳤는데 아이의 엄마가 와서 보더니 제 청각장애를 갖고 문제를 삼았어요. 들리지 않는데 피아노를 어떻게 가르치냐고요.”

결국 아이의 부모가 강하게 항의하면서 원장한테 말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피아노 학원 강사를 그만두게 됐다. 이후 본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서울에 상경해 생활하고 있다.

여성청각장애인 중 청각장애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생각해 20대를 희망 없이 보낸 경우도 있었다.

“꿈이 없었어요. 특별한 게 없었죠. 학교를 다녀도 그냥 다니고. 안 들리니까 뭐가 뭔지 모르니까요. 전문대학에 합격했지만 안 갔어요. 가기 싫어서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집에만 있었어요. 저한테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냥 집에 있었어요.-여성청각장애인 이모씨(55세)”

한국청각장애여성회 안영회 대표는 “기업체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법제화돼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이라면서 “청각장애여성을 고용하는 업체에 대해 고용지원 장려금 외에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문평생교육사를 배치해 이들에 대해 취업준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상담, 개별 및 집단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17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 전경.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제17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 전경.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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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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