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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 전문 대안학교'라던 S 대안학교, 아동학대 및 기망행위 인정...손해배상 판결

작성자 2018-07-18 최고관리자

조회 708

 

 

 

'자폐 전문 대안학교'라던 S 대안학교, 아동학대 및 기망행위 인정...손해배상 판결
수원지법, "학대 행위 일시 특정 못 해도 구체적 학대행위 있었던 것으로 인정"
아동학대 손해배상 및 후원금・교습비・치료비 전액 환급 판시
등록일 [ 2018년07월17일 17시02분 ]

1531814831_23361.jpg 장애인 부모들이 용인시 S대안학교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자폐성 전문 대안학교'라는 명목으로 장애아동을 학대하고 방치한 혐의를 받은 용인 S 대안학교 관계자들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S 대안학교 원장 부부에게 피해 아동 7명 및 그 부모들에게 100만 원~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고, 후원금과 교습비 명목으로 지불한 돈 역시 전액 환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원장 A 씨와 부인 B 씨의 아동학대와 기망행위(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피해 아동이 학교에 다니며 겪은 일들로 인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는 사실을 언급하며 "(아동에 대한) 개개의 학대행위 일시까지는 특정할 수 없더라도 구체적인 학대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자폐성 장애 아동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이나 체계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마치 효과적인 교육과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해 부모들이 자녀를 재학시켰다고 보아 기망행위 역시 인정했다.

 

S 대안학교는 인지 치료 내지 수업 명목으로 자폐성 장애아동들을 오전 3교시 각 40분, 오후 4교시 각 30분 수업을 진행했다. 수업은 국어, 산수, 상식 등 교과목 문제집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타임아웃(time-out)', 즉 일정 시간 다른 장소로 분리하는 훈육방식을 취했다. 주로 불을 끈 어두운 방에 홀로 두거나 벽을 보고 서 있게 했다. B 씨의 타임아웃은 40분에서 1시간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도전 행동을 보이는 아동에게는 쓴맛이 강하게 나는 고삼차를 분무기로 아동의 입에 뿌리기도 했다.

 

법원은 "(S 대안학교의 수업방식은) 장애아동의 특성에 잘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같은 연령대의 비장애 아동들에게조차 부적절한 방법"이며 타임아웃 역시 "5분이 넘지 않는 단시간 동안 아동에게 친화적인 장소에서 이뤄져야 하고, 고삼차를 뿌리는 행위 역시 고통을 가하는 벌로, 체벌에 가깝고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라며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S 대안학교는 자폐성 장애아동을 위한 맞춤형 치료 및 교육을 제공한다며 적게는 1천만 원에서 많게는 1천500만 원까지 후원금을 받고 4세~6세 자폐성 장애 아동들을 입학시켰다. S 대안학교는 '모든 교사가 특수교육을 전공했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가 26명 중 2명에 불과했고, 유아 특수교육을 전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S 대안학교는 자기장치료, 고압산소치료 등도 시행했다. 이러한 행위들이 자폐성 장애나 언어발달지연에 치료 효과가 있다며 부모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법원은 "(원장 부부가) 자폐성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고 있을 뿐 자폐성 장애 아동의 치료와 교육에 관한 학위나 경력 등을 전혀 없고, 교사들 역시 2명을 제외하고는 특수교육 또는 교육 자체에 관한 지식 및 경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기장치료나 고압산소치료의 자폐성 장애 및 언어 치료 효과는 증명된 바가 없다"며 기망행위로 인한 후원금과 교습비 및 치료비를 전액 부모들에게 되돌려 줄 것을 판시했다.

 

사건을 담당한 원고 측 김지혜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CCTV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고, 피해 아동들의 진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교사들도 진술을 거부해 형사소송에서는 아동학대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민사소송에서는 추가 증거 제출과 증인 증언, 그리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서 등이 인정되어 구체적 학대 행위를 인정한 것이 큰 의미"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수업 중 교사가 아동의 몸이 바닥에 쓸리도록 끌면서 교실 밖으로 나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자폐성 장애 아동이 쉽게 흥분하고 공격성이 심한 경우가 있어 힘으로 제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도 고려해 학대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아쉬운 지점"이라고 꼬집었다. 해당 아동의 부모는 "판결이 너무 자폐성 아이들을 위험하게 인식하는 것 같다. 활동반경이 크다고 아이를 끌고 나가는 게 정당화된다면, 그런 특성을 가진 아이들에게 이런 폭력도 다 인정될 것 같다"라고 우려를 표하며 "해당 판단은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입장이다.

 

현재 S 대안학교는 폐업했으며, 원장 부부는 이번 판결에 전부 불복한다며 항소한 상태이다.

 

 

 

 

 

 

 

 

 

 

 

 

출처 :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2395&thread=04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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