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   커뮤니티   >  

복지뉴스

"장애인 활동지원사 의무 휴게시간, 사람이 아니라 단말기가 쉬고 있다"

작성자 2018-07-17 최고관리자

조회 672

 

 

 

"장애인 활동지원사 의무 휴게시간, 사람이 아니라 단말기가 쉬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등 사회복지업 노동자 휴게시간 및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
등록일 [ 2018년07월16일 18시10분 ]

1531732075_68540.jpg 16일, 김종훈 의원과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국회 정론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휴게시간 문제와 처우를 개선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를 비판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등 사회복지노동자들이 복지부가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4시간 노동에 30분 또는 8시간 노동에 1시간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지침이 활동지원 업무의 특성, 현장 등을 고려하지 않아 혼란을 가져 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16일, 김종훈 의원과 공공연대노동조합(아래 공공연대노조)은 국회 정론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등 사회복지업 노동종사자들의 휴게시간 문제와 처우를 개선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를 비판했다.


지난 2월 28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이 속해 있는 사회복지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특례업종은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 합의를 하면 월 최대 208시간을 초과해 노동할 수 있기에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시간을 규제하거나 법으로 정해진 휴게시간 등을 명확하게 지키기 어려웠다. 하지만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복지부는 3월 20일, 활동지원사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휴게시간을 명확히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활동지원기관들에게 통보했다. 4시간 노동에 30분, 또는 8시간 노동에 1시간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활동지원을 받는 장애인 당사자, 활동지원사 등은 이 의무 휴게시간이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활동지원의 업무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에 노동시간과 휴게시간을 분리하기 어렵다. 또한, 지원사가 휴게시간을 갖는다고 해도 휴게공간을 따로 가지는 것이 아니기에 온전한 휴식권을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끊임없는 케어가 필요해 지원사가 자리를 비우기 힘들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지원사가 휴게시간 동안 결제 단말기를 꺼놓고 이용자를 케어 하는 등 사실상 무급노동을 강제 받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5월, 활동지원사 의무 휴게시간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교대근무 △휴게시간에 한해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예외적 허용 △휴게시간 대체인력 지원이다. 하지만 교대근무의 경우 활동지원사끼리 원활한 연결이 가능할 때 실현 가능한 대책이다. 또한, 이용자들은 사생활, 가족의 부담 등을 이유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을 꺼린다. 대체인력의 경우 이들의 노동시간은 30~60분 초단시간이 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이 3곳 이상의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더라도 이동을 여러 번 해야 하기에 무급의 노동시간이 전제될 수 밖에 없다.


김후남 인천 장애활동지원사협회 회장은 “휴게시간은 환영이다. 하지만 우리는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조건이다. 그래서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장애아동을 돌보는 지원사들이 “선생님 휴게시간이니까 이제 괴롭히면 안된다”는 말을 하고 있다. 결국 이들은 쉬지 못하고 장애아동을 케어하고 있다. 의무 휴게시간은 결제 단말기를 쉬게 하고 정작 쉬어야 할 사람은 쉬지 못하도록 한다”고 비판하며 “이 지침이 누구를 위한 휴게시간인지 지원사들로부터 문의를 많이 받는다. 온전하게 쉴 수 있는 휴게시간을 요구한다”고 발언했다.

 

종일제 아이돌봄 노동자도 활동지원사와 사정이 비슷하다. 이들은 월60시간이 되지 않는 근무시간, 교통비와 법정수당 미지급 등으로 저임금 상태에 머물러 있다. 또한 이들도 특례조항에서 제외 됐으므로 의무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사실상 이용자 가정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를 한다고 해도 아이와 함께 있는 집에서 실질적으로 의무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등의 여부가 불투명하다.

 

정부는 아이돌봄지원사업에 있어 7월5일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2022년까지 4만3천명, 이용 아동을 18만명까지 늘리고, 아이돌봄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미진하며, 구체적 처우개선 방안에 대한 부분도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이 사업을 관할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역시 '종일제 아이돌봄 노동자의 휴게시간 문제에 관한 방안은 생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공공연대노조는 "휴게시간을 노동자의 권리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 환영하지만 대책인력은 1대1의 비율로 투입되어야 하며 투입과장에서 기존의 보육교직원,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의 불이익이 없어야 하고, 대체인력으로 도입되는 노동자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출처 :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2391&thread=04r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홈페이지
  • 중랑구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홈페이지
  • 장애인 활동지원 홈페이지
상단바로가기

QUICK
MENU 화살표

  • 공지사항
  • 상담게시판
  • 활동사진
  • 오시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