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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삶 변화시킬 미래기술 '자율주행자동차'

작성자 2018-07-09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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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삶 변화시킬 미래기술 '자율주행자동차' 

 

 

 

 

 

 

 


[박영숙의 미래여행]

(서울=뉴스1) 박영숙 세계미래보고서 2018 저자,송화연 기자 = 세계적인 IT·자동차 업계가 주목하는 '자율주행자동차'(Autonomous car)는 얼리어답터에게 매력적인 기술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 자율주행자동차는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킬 주요 이동수단이다.

장애인들은 교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다.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갖지 못한다. 예를 들어, 현재 국내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중에는 저상 버스가 없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버스를 이용해 거주도시 외 지역으로 이동이 힘들다는 뜻이다. 장애인 택시는 그 수가 제한적이고, 특히 시각장애인은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자율주행자동차는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여정에 주요 이동수단이 되지만 문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과 '사회 수용 태도', '법'에 있다.

국제법률은 '운전자'를 '언제나 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한다. 언제나 차량을 통제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 같은 장애인은 운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자율주행자동차에 항상 탑승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제어시스템에 '인격'을 부여해 '운전자'의 필요요건을 충족시키자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시스템에 운전책임을 지게 하면 윤리적, 법적 책임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사고가 발생할 시, 그 책임이 시스템을 개발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를 극복할 해결방법으로 항공교통통제 시스템을 이용하자는 의견도 있다. 장애인이 탑승하는 자율주행자동차를 하나의 중앙 통제센터에서 감시하며 문제가 생길 때 개입해 처리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인프라를 구축이 어려운 데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문제를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국제법상 '운전자' 개념에 무인시스템을 포함하도록 법률시스템을 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

2016년 구글의 자율주행자동차 전문부서인 웨이모(Waymo)는 시각장애인인 스티브 마한(Steve Mahan)을 태우고 자율주행 테스트를 진행했다. 그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공공도로에서 세계 최초로 운전대와 브레이크 페달없이 무인자동차를 타고 자율운행을 무사히 마쳤다.

땀과 주변 사람의 도움없이 홀로 드라이브를 즐기는 그의 표정을 보라. 장애인의 이동권에 있어 획기적인 결과를 낳을 이동수단이 '자율주행자동차'인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미래학자와 전문가들은 2020년에 자율주행차 시대가 온다고 말한다. 2020년을 2년 앞둔 지금, 운전자 모두에게 적합하고 미래지향적인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윤리 환경 조성이 시급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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