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가 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영유아 정책의 차별해소를 촉구했다.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아래 추진연대)가 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영유아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추진연대는 만3세 이상 장애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이 법제화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정부의 책임 회피로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고 있어 장애유아에 대한 차별이 극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8년 시행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유아에 대한 조기 중재와 개입을 강화하기 위해 만3세부터 의무교육 시행을 명시했고, 2012년 시행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를 2018년 3월 1일까지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배치하도록 했다. 추진연대는 그러나 정부가 법 실현을 위한 책임을 방기해 이들 어린이집에 필요한 인력 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2년 3월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누리과정이 실시됐지만, 시행 주체와 예산편성 및 교원 양성 체계 등은 통합되지 못해 문제가 발생했다. 교육부 관할인 유치원에 비해 보건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에는 훨씬 적은 예산만 지원되고 있는데 이를 조정할 대안을 전혀 내놓지 않고 누리과정을 밀어붙였던 것이다. 이 때문에 당시 박근혜 정부와 각급 교육청은 누리과정 지원 예산이 누구의 책임인지를 두고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장애영유아 문제는 완전한 사각지대로 방치되었다.
추진연대에 따르면, 30인 규모의 특수유치원과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을 비교했을 때 특수유치원에는 13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28명의 직원을 채용하지만,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의 경우 6억1천만 원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직원을 16명 채용하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특수교사 의무 배치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로부터 시설폐쇄를 요구받는 상황에까지 몰리고 있다.
추진연대는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장애영유아 수는 11,872명이며,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유치부에 재원하는 장애영유아 수는 5,842명으로, 2배 이상 많은 장애영유아가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음에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의무교육 여건 마련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실제 장애영유아 보육 수혜율의 차이로 이어졌다. 추진연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장애영유아 73,470명 가운데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는 수는 11,872명으로 16.2%로, 이는 일반영유아의 보육 수혜율 53.5%의 1/3수준에 머무는 것이었다.
지적장애 아동을 장애 전문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는 장선애 씨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유치원 58곳 중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은 3개뿐이고, 그것도 등·하원 차량으로 1시간 걸리는 곳”이라며 “그것마저도 입학 대기만 몇십 명이나 되어 많은 장애아 부모들처럼 발만 동동 구를 뿐 신청할 수도 없었다”고 밝혔다.
장 씨는 “다행히 지역구는 다르지만 20여 분 거리에 장애 전문 어린이집에 결원이 생겨서 아이가 만 2세가 된 3월부터 입학하게 되었다”며 “대도시에 살기에 이런 기회라도 있었지만, 지방 소도시나 시골에 사는 수많은 장애영유아와 그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를 생각하면 남의 일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장애 전문 어린이집에서 종사하고 있는 특수교사 지수진 씨는 유치원 특수학급에 비해 열악한 근무환경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지 씨는 “유치원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잇는 시간은 적지만 급여가 더 높다. 그곳은 누리과정이라는 똑같은 교육의 체계 안에 있음에도 너무나 다른 세상”이라며 “그렇다고 우리는 임용고시를 보지 않았으니 그런 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만족하고 머물러야 하느냐”고 성토했다.
지 씨는 “장애 전문 어린이집의 특수교사들이 하나둘 떠나고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교사들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법조문으로 질 좋은 교육을 하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만들어놓고 교사가 올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놓으면 무슨 소용인가?”라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추진연대는 교육부의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8~‘22)」, 보건복지부의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18~‘22)」 중 어디에도 장애유아의 교육 및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지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 전문 어린이집에 특수유치원과 같은 수준의 교직원 및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연대는 앞으로 청와대 민원 홈페이지 청원 및 서명운동 등을 이어가면서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 촉구를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