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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생존권 걸린 '활동지원 휴게시간'으로 이벤트 벌이는 보건복지부?

작성자 2018-07-02 최고관리자

조회 373

 

 

 

중증장애인 생존권 걸린 '활동지원 휴게시간'으로 이벤트 벌이는 보건복지부?
근육장애인연대, "생명존엄 비웃는 이벤트" 비난
등록일 [ 2018년06월29일 11시20분 ]

1530238993_91115.png 보건복지부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진행한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관련 이벤트 (사진 출처: 보건복지부 페이스북 페이지)

 

사회복지사업 특례업종 제외로 활동지원사들도 7월 1일부터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가져야함에 따라 현장에선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 씩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가져야 하는데, 휴게시간이 무급인데다 대체인력 방안도 현실성이 없어 활동지원사는 물론 장애인 이용자와 활동지원기관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보건복지부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이와 관련된 퀴즈를 내고 정답을 맞히면 상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벌여 또다시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20일 복지부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부여되는 휴게시간이 얼마인지 맞히는 퀴즈가 올라왔다. 이 이벤트 게시물에는 수백여건의 댓글이 달렸다. 그러나 이 중 적지 않은 경우는 이 이벤트가 현실성 없는 휴게시간 도입으로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 중증장애인의 현실을 비웃는 것이라는 비난도 적지 않았다.


A 씨는 "휴게시간 반발도 많은데 이렇게 이벤트하니 너무 불쾌하네요"라고 밝혔고, B 씨는 "1시간 멍하니 누워서 겪는 욕창의 고통을 아십니까? 호흡기 호스가 빠질지 모른다는 공포로 1시간을 불안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생각해보셨나요? 누군가의 목숨이 당신들에겐 이벤트꺼리에 불과하다니 참으로 답답하고 서글프네요."라고 밝혔다.


‘고위험희귀난치근육장애인생존권보장연대’(아래 근육장애인연대)도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이벤트를 강하게 비판했다. 근육장애인연대는 "활동지원사의 경우 강제적 휴게시간으로 인해 1시간의 근속 시간이 추가되지만 임금은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사실상 무급 노동 발생의 우려와 활동지원사의 직업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중증장애인들은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도 이 문제를 알고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적응기간을 두고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강압적 방안일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일자리 쪼개기를 강행하고 있으며 최중증장애인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정책들을 펼쳐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근육장애인연대는 현재 활동지원사 업무에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휴게시간을 거부하고 특례업종에 다시 포함시키기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이 청원에는 29일 현재 8232명의 국민이 참여한 상태다.


▶ 청와대 국민청원 바로 가기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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