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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혼란에 빠진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지침..."복지부 대책 내놔야"

작성자 2018-07-04 최고관리자

조회 344

 

 

 

모두가 혼란에 빠진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지침..."복지부 대책 내놔야"
장애인 안전 위협, 활동지원사 수입 감소...현실성 없는 휴게시간 지침
장애인・활동지원사・중개기관 한목소리로 "대책 없는 복지부 규탄"
등록일 [ 2018년07월03일 15시11분 ]

1530598240_22538.jpg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실성 있는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지침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활동지원사가 노동 4시간에 30분 혹은 8시간에 1시간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장애인 이용자의 안전은 물론, 활동지원사의 이익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장애계, 활동지원사 노조, 제공기관 등 관계자들이 현실적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과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장애인 당사자, 활동지원사, 중개기관은 3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사회참여를 보장하면서도 노동조건에 후퇴는 없는 노동시간 단축과 휴게시간을 보장하라"고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지난 2월 28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었다. 이로 인해 복지부는 6월 11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인력 휴게시간 세부지원방안' 지침을 각 중개기관에 전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활동지원인은 4시간에 30분, 또는 8시간에 1시간 동안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 활동지원사, 중개기관은 이러한 복지부의 지침이 현실성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일대일 대인 서비스인 활동지원의 업무 특성상 일정한 간격으로 휴게시간을 갖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설령 휴게시간이 엄격히 지켜진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 동안 장애인 이용자는 방치된 상태에 놓이는 현상이 발생한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위험군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사 휴게시간동안 가족 혹은 대체인력 투입'안을 내놓았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휴게시간 지원 공백에 대한 대책으로 '가족'을 제시한 것은 복지부가 활동지원 사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회장은 "활동지원 사업의 목적은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낮추는 것인데 휴게시간에 가족이 활동지원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사업의 본질에 대한 고민 없이, 가족에게 또다시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그는 "내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할 때 언제 어디 있을지 모르는데, 4시간마다 대체인력 교대근무를 강요하는 건 현실성이 떨어지며, 대안이 될 수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휴게시간 보장 지침'은 활동지원사에게도 기쁘지만은 않다. 짧은 휴게시간동안 이용자 곁을 벗어나 온전히 쉴 수 없다 보니 오히려 '무급' 휴게시간으로 인해 급여가 감소하거나 노동시간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매일 8시간씩 노동하는 경우, 이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으려면 노동시간이 22시간 늘어나고, 이전과 같은 시간 일한다면 임금이 18만 원 정도 줄어든다.

 

김영이 활동지원사노조 회장은 "이용자의 안전도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말기를 끈다고 갑자기 활동지원사가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 마음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그러나 이번 휴게시간 보장 지침이 내려졌을 때, 복지부에 휴게시간 보장 방안을 물었지만, 답변은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뿐이었다"라며 "활동지원 제도 개선을 정말 오랫동안 외쳐왔지만, 복지부는 귀 기울이지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도 않다가 갑자기 지침만 던져놓고 '알아서 하라'고 한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중개기관도 우려가 크다. 활동지원 단가가 너무 낮아 이미 기관 운영비 보장은커녕 근로기준법상 각종 수당이나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휴게시간까지 더해지면 또다시 범법 기관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상진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사무총장은 "'휴게시간 지침'을 어기게 되면 징역 2년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라며 "이 때문에 중개기관들은 제도의 비현실성을 알면서도 이용자와 활동지원사들에게 이를 강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이 총장은 "복지부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겠다고는 했지만, 이 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까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장애인 당사자, 활동지원사는 물론 제공기관까지 모두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휴게시간 보장 및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단가 개선 △사회서비스 재가 노동자에 맞게 휴게관련 법령 정비 △복지부 약속 문서 전달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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