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자결한 쌍용차 해고자 김 모 씨에게 경찰이 2009년 파업을 이유로 손해배상 24억 원을 청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인은 2009년 쌍용차 옥쇄파업 현장서 경찰특공대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병원에 옮겨져 치료 후 구속됐다.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에 따르면, 경찰은 이후 김 씨를 상대로 24억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경찰은 진압에 동원한 헬기, 기중기, 콘테이너 등 파손 비용뿐 아니라 폭력을 가한 경찰의 위자료까지 청구했다. 해당 재판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끝나지 않았다. 경찰은 항소심에서 비교적 소액판결을 받았던 김 씨마저 대법원 상고대상자에 포함했다.
손잡고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소송으로 쌍용차 해고자를 괴롭혀 왔고, 정권이 바뀌어도 마찬가지”라며 “쌍용차 노동자는 공권력이 가진 폭력수단의 효력을 실험하는 도구 취급을 받은 국가폭력 피해자다. 쌍용차의 복직 합의 불이행에 잘못이 있다고 해서 국가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복직대상자였던 김 조합원은 기약 없는 하루를 버텨야 했고, 트라우마에 시달려 왔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도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서른 번째 죽음에 정치적 책임이 있다”며 “문 대통령은 2013년 한상균 전 쌍용차 지부장에게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하루하루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죽음 앞에 무엇을 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 또한 “회사가 복직 시한만이라도 알려줬다면, 문재인 정부가 2009년 국가폭력 문제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조사해 해결했더라면 김 조합원은 목숨을 끊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사제휴=참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