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장애인보장구 일부 품목에 대해 급여대상이 확대되고 급여기준액도 인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개인의 장애정도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급여 중인 수동휠체어에 대해 장애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보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동휠체어에 대해 일괄적으로 48만 원을 지원해오던 급여기준이 일반형과 활동형, 그리고 틸딩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 등으로 세분화되어 각각 지급액이 달라지게 된다. 일반형은 기존과 동일하게 48만 원, 활동형은 100만 원, 틸딩형/리클라이닝형은 80만 원으로 각각 급여기준액이 책정되었다.
또한, 휠체어 사용 시 욕창발생 가능성이 있는 뇌병변장애인 및 루게릭병 등 신경 및 근육질환때문에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전동리프트 지급 대상 역시 확대된다.
현재까지 욕창예방방석은 지체장애인에게, 이동식전동리프트는 척수, 뇌병변장애인에게 지급되었으나, 1일부터는 두 보장구 모두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를 가진 사람 모두에게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약 4,300명이 추가로 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