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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의회, 임기 마지막까지 인권조례 폐지 시도...결국 무산

작성자 2018-06-26 최고관리자

조회 321

 

 

 

계룡시의회, 임기 마지막까지 인권조례 폐지 시도...결국 무산
지방선거로 시의원 7명 중 6명 대거 낙선...'인권조례 폐지안' 마지막까지 상정
시민사회의 강한 비판에 결국 살아남은 인권조례..."훼손된 전국의 인권조례 복원해야"
등록일 [ 2018년06월25일 17시01분 ]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계룡시의원들이 인권조례 폐지를 임기 내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 끝에 폐지는 무산되었다. 

 

25일 진행된 제12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에서, 계룡시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인권조례 폐지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재적 의원 2/3를 넘지 못해 조례안 폐지는 부결되었다. 이로써 계룡시 인권조례는 폐지 위기를 넘기게 되었다.

 

인권운동더하기 등 인권, 시민 단체들은 25일 오전 10시, 본회의에 앞서 계룡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선된 이후 마지막 임기까지 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서고 있다"라며 계룡시의원들을 규탄하고, 인권조례 폐지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5월 1일, 충청남도 계룡시의회는 시의원 7명 만장일치로 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충남도의회에서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확정한 4월 3일 이후 한 달만이었다. 그러나 상정된 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최홍묵 계룡시장은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안이 제출되어 인권조례 폐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6.13 지방선거가 시행되었다. 그 결과, 기존 시의원 7명 중 6명이 낙선했다. 공식 임기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으나, 낙선된 시의원들은 마지막 본회의에 '인권조례 폐지 재의안'을 상정하기로 해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인권운동더하기 등 시민단체는 새롭게 선출된 다음 임기 시의원들에게 "인권조례의 내용과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더 많이 홍보하고 계룡시에서 인권조례가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계룡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훼손되었던 인권조례를 복원하도록 모든 기초, 광역시의원들은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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