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6개월간 활동지원사 의무 휴게시간 계도 기간 가진다
작성자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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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6개월간 활동지원사 의무 휴게시간 계도 기간 가진다 |
"관련자들에 대한 단속 보다는 법의 취지를 준수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지원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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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년06월27일 11시45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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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하여 올해 7월 1일부터 6개월 간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휴게시간을 계도해나가기로 했다.
지난 2월 28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활동지원사들도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가져야 한다. 따라서 중개기관은 활동지원사가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앞으로 6개월간 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단속‧처벌보다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법의 취지를 준수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6개월의 계도기간 중 “장애인의 이용 불편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관련 단체, 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지원 대책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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