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상담치료 본인부담율 최대 40% 낮아진다
작성자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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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상담치료 본인부담율 최대 40% 낮아진다 |
복지부, 7월부터 정신치료 수가개편 및 본인부담 완화정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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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년06월26일 15시43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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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정신과 상담 본인부담률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정신치료 건강보험 수가개편 및 본인 부담 완화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완화정책에 따라 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정신치료 상담을 받을 때 본인부담율이 낮아지게 됐다.
이에 따라 별도의 약물 처방이나 검사 없이 동네 의원 정신과에서 50분간 상담치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은 1만7300원에서 1만1600원으로 33% 낮아진다. 10분 상담받을 때 본인부담금 인하 폭이 가장 큰데, 기존에는 7500원이었으나 7월부터는 4600원으로 39% 인하된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에서 50분 상담받을 때는 4만3천300원에서 4만8천800원으로, 종합병원에서 50분 상담받을 때는 2만9천400원에서 3만1천10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되었다.
현재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인지 치료 및 행동치료도 급여항목으로 바뀌게 된다. 지금까지는 표준화된 치료과정이 없었고, 치료 프로그램 한 회기당 5만 원에서 최대 26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환자 개인이 모두 부담해야 했다.
복지부는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에 최소 30분 이상 시행하는 표준화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동네 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은 1만6500원이다.
복지부는 정신치료 수가체계 개선안 시행으로 장시간 상담치료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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