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개선명령 거부 시 과태료 부과하는 법안 발의
작성자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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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개선명령 거부 시 과태료 부과하는 법안 발의 |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 강화하는 ‘장차법 일부개정안’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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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년06월28일 12시47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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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이용 편의성 부적합 판정을 받은 관공서, 문화시설, 의료기관 등이 복지부의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8일,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장애인차별행위 등에 대한 실태점검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해당 시설이 개선명령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복지부는 기관·단체·사업장·시설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모니터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매년 대상기관들을 선정해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시설물 접근·이용,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을 평가해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에는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점검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부적합 시설이 권고내용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대상기관에 대한 개선명령과 사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기관에 3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최도자 의원은 “모니터링 제도가 단순히 개선방안을 안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관계기관들이 장애인의 권익과 편의를 보장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모니터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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