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까지 확대
작성자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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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까지 확대 |
유료콘텐츠 이용내역 무료 문자 통보 하는 서비스
1·2급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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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년06월29일 14시15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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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를 1·2급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시행 한다고 밝혔다.
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는 모바일 유료콘텐츠 이용 시, 휴대폰 명의자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휴대폰에 문자로 이용내역을 알려주는 서비스로 무분별한 유료콘텐츠 이용으로 과다한 통신요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아울러,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자녀 등 보호자에게 이용내역 통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자녀가 통신요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요금내역을 살펴보기 어렵거나 조작실수 등으로 의도하지 않은 정보이용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는 각 통신사 고객센터(114)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경우 명의자와 보호자가 함께,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명의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장애인 등의 정보이용료 내역을 통보해 줌으로써 불필요한 통신요금 절감 및 취약계층의 안전한 휴대폰 이용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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