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장애인 복지
작성자 2018-06-22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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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장애인 복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여전히 장애인들의 복지는 거꾸로 가고 있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최중증장애인 하루 24시간 활동지원 보장’은 감감 무소식이다.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하루 24시간 활동지원 문제는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로서 그 필요성이 장애계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12년 故 김주영씨가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사이 집에서 난 화재를 피하지 못 하고 숨진 사건이 있었으며, 故 오지석씨도 2014년 활동보조인이 퇴근하고 어머니가 집 앞 물리치료를 받으러 나간 사이 사용하던 인공호흡기에 이상이 생겨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오씨는 뇌사 47일 만에 끝내 숨지고 말았다.
호흡기 없이는 단 5분도 스스로 숨을 쉴 수 없는 근육병장애인이었던 오씨. 그는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다는 이유로 독거나 취약가구 특례적용에서도 제외돼 중앙정부에서 받는 활동지원은 고작 월 118시간, 하루 평균 4시간이 채 되지 않았다.
서울시에서 월 100시간, 송파구에서 월 60시간의 추가지원을 받고 있었지만 하루 9시간을 제외한 15시간은 어머니 홀로 보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만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도 존재한다. 연령 제한에 묶여 고령 중증 장애인들은 활동보조인의 지원이 아닌 요양보호사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법’이 아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적용 받아 요양보호사 서비스 이용 시간이 대폭 줄어든다는 점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시간 확대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활동지원은 전 생애에 걸쳐 필요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제도 수급만 받게 되어 서비스 시간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되는 연령제한 문제와 가구 소득에 따라 고액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해 서비스 수급을 포기하게 되는 본인부담금 문제는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짚었다.
또 이들은 정부가 올 2월 내놓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 중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두고 기존의 장애등급제 보다 더 세밀한 점수화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드러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등급제 폐지 목표는 ‘CVID’ 장애등급제 단계적 완전폐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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