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   커뮤니티   >  

복지뉴스

"장애 아이 맡겼다가 감방 갈 판, 세상에 이런 법이.."

작성자 2018-06-22 최고관리자

조회 349

 

 

 

"장애 아이 맡겼다가 감방 갈 판, 세상에 이런 법이.." 

 

 

 

 

 

 

 


장애인 도우미 휴식 의무화 내달 시행에 부모들 한숨
"잠깐 한눈 팔아도 사고 나는데 4시간 근무·30분 휴식 말이 되나"

"다음 달부터 감옥 가게 생겼어요."

충북 충주의 한 식품 회사에 다니는 최혜은(48)씨에겐 중증 자폐증을 앓는 아들이 있다. 아들 치료를 위해 남편과 맞벌이를 한다. 부부가 일하는 동안 장애인센터에서 소개받은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집에서 아들을 돌본다.

활동지원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9시간 동안 아들 곁을 지킨다. 한눈을 팔면 집을 뛰쳐나가거나 자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활동지원사에게 휴식 시간을 줘야 한다. 아들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어기면 고용주가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21일 오후 뇌병변 2급 장애를 앓고 있는 이원정(32·오른쪽)씨가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씨는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이기 힘들어 누군가 항상 돌봐야 한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7월부터 모든 활동지원사는 휴게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이진한 기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7월 1일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포함한 사회복지 분야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이 의무화됐다. 4시간 근무하면 30분, 8시간 이상일 경우 1시간 이상 휴식 시간을 줘야 한다. 위반한 고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문제는 활동지원사의 업무 특성상 장애인을 혼자 두고 쉴 수 없다는 점이다. 법을 지키려면 활동지원사를 한 명 더 고용하든가 활동지원사가 쉴 때 최씨가 집에 돌아와 아들을 돌봐야 한다. 최씨는 "정부와 국회가 장애인 가족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법을 만들었다"라고 했다.

바뀐 근로기준법 때문에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고용한 전국 7만여 장애인 가족에 비상이 걸렸다. 활동지원사를 2명 고용하라는 정부의 말에 장애인 가족들은 "지금도 활동지원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한다. 일부 활동지원사는 "당분간 휴식 시간 없이 일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장애인 가족들은 "휴식 시간을 못 줘 활동지원사들에게도 미안하고, 우리는 범법자가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강복희(60)씨는 딸이 뇌병변을 앓고 있다. 딸 혼자 거동할 수 없어 활동지원사를 고용 중이다. 강씨는 "휴식 시간을 줘야 한다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며 "활동지원사와 딸이 외출했다가 근무 시작 4시간 후엔 딸 혼자 길에 세워 놓으란 이야기냐"고 말했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사가 잠시 한눈을 팔아도 사망할 수 있다는 게 가족들 이야기다.

활동지원사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법대로 하면 장애인이 위험해지고 '현실'에 맞추려면 휴식 시간에도 일을 해야 한다. 활동지원사는 근무 여부를 신고하는 단말기를 들고 다니는데 '휴식' 버튼을 누르고 일하면 수당은 못 받는다. 활동지원사 김상현(64)씨는 "휴식 시간 보장은 오히려 우리가 무급으로 일하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물건 만드는 공장에 적합한 법을 사람을 돌보는 사회복지 분야까지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 대책에 대해서도 "황당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에 앞서 대책으로 ▲활동지원사 2명이 휴식 시간 동안 교대 근무를 하거나 ▲장애인 부모가 활동지원사의 휴식 시간에 돌보라고 했다. 그런데 가족들은 생업이 있고, 활동지원사는 부족하다. 2월 말 기준 전국의 활동지원사는 6만2737명이다.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수보다 1만명가량 적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을 운영하는 최난나(53)씨는 "일이 힘들어 지금도 활동지원사 구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활동지원사들과 부모들은 일단 7월이 와도 현재 근무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활동지원사 단체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안진환 대표는 "시행 후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파악하고 집회를 해서라도 법의 부당함을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영만 한국근육장애인협회 대표도 "생명권이 노동권보다 먼저"라며 "활동 지원은 지금처럼 운영하며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면 현장에서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족들은 "진짜 큰 문제는 아직 시작도 안됐다"고 했다. 내년 7월에는 규모가 큰 지원센터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주 52시간 근로'를 지켜야 한다. 법을 지키며 일하려면 활동지원사도 지금보다 2배 늘어난 15만명 이상 필요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홈페이지
  • 중랑구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홈페이지
  • 장애인 활동지원 홈페이지
상단바로가기

QUICK
MENU 화살표

  • 공지사항
  • 상담게시판
  • 활동사진
  • 오시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