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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신길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사에 대한 사과 끝내 거부

작성자 2018-06-26 최고관리자

조회 358

 

 

 

서울교통공사 신길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사에 대한 사과 끝내 거부
서울시 이동권 선언에 따른 22년까지 엘리베이터 100% 설치도 '불가능' 입장
등록일 [ 2018년06월25일 17시3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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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서울교통공사(아래 공사) 사장이 신길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사에 대한 사과를 끝내 거부했다. 또한, 서울시 장애인이동권증진을 위한 선언에서 약속한 2022년까지 1역사 1동선 100% 엘리베이터 설치 건의 경우도 2022년까지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20일, 고(故) 한경덕 씨가 신길역 내 휠체어 리프트 호출 버튼을 누르려다 계단 아래로 추락해 의식을 잃은지 98일만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 등 장애계는 공사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을 주장하며 김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이들은, 지난 5월 23일 광화문역, 5월 29일엔 충무로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점거하고 고인이 사망한 신길역에서 1박 2일 농성 투쟁 등을 벌인 끝에 지난 6월 21일, 김태호 사장은 박경석 서울장차연 대표 등과 면담을 가졌다.

 

“휠체어 리프트 관련한 법적인 규정 다 지켰다”

장애계 “안전기준의 엄격성이 문제가 아니라 시설 자체가 문제”

 

서울교통공사는 정부가 고시한 휠체어 리프트 안전기준을 모두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김 사장은 이 날 “교통공사는 법적인 규정은 다 지켰고, 추락사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소송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므로 공개적인 사과는 어렵다”고 발언했다. 한 씨 유족들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 사장은 “휠체어 리프트가 좋은 시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정부가 정해놓은 안전 기준과 휠체어 리프트 이용자가 느끼는 안전도가 많이 다른 것 같다”며 “당사자들이 위험을 느낀다니 살펴볼 문제”라고 하면서도 리프트가 정부가 고시한 안전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박 대표는 안전기준의 엄격성이 아니라 휠체어 리프트 그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계단에서 사용되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는 휠체어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지속해서 받아왔다. 계단 또는 급격한 경사로 옆에서 승강을 하고 그 위로 이동을 해야 해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이 같은 주장을 강조하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장애인들은 현재 그 위험한 휠체어 리프트를 강제로 매번 타야 한다. 지난 2002년, 발산역 사고 때도 서울교통공사는 ‘정부 안전지침을 다 지켰다’고 말했지만 판결은 교통공사 측에 책임을 묻는 것으로 났다”며 김 사장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교통공사 “전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는 비용, 지하철 구조 상 2022년까지 어려워”

“해당 이야기는 이미 서울시 선언 당시 논의 됐다”

 

서울시는 2015년도에 발표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에서 2022년까지 전체 지하철역에 1동선 확보를 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김 사장은 2022년까지 모두 설치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공사비용 문제와 현재 지하철 구조 상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교통공사는 하나의 수행기관일 뿐이므로 엘리베이터 설치 건은 서울시의 의지에 달렸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해당 선언은 이미 2015년부터 민·관 등 27명이 모여 7월부터 11월까지 12회의 의견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 결과물이다. 이 같은 사항을 언급하며 박 대표는 “해당 선언을 작성할 당시, 언급했던 어려움들에 대한 논의가 이미 있었다. 그럼에도 2022년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해서 검토된 뒤 만들어진 약속”이라며 선언 이행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차선으로 광화문처럼 지상에서 엘레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경우 그 안에서 승강장까지의 이동할 때 안전을 위한 정보, 인적 서비스 확충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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