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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자립 저해하는 '장애인복지법 15조', 어떻게 바꿀까

작성자 2018-03-28 최고관리자

조회 280

 

 

 

정신장애인의 자립 저해하는 '장애인복지법 15조', 어떻게 바꿀까
'장애 안에 차별!-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문제점과 개정 방안' 토론회 개최
등록일 [ 2018년03월27일 16시09분 ]

정신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장애인복지법 15조'의 문제점과 개정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진행되는 '장애 안에 차별!-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문제점과 개정 방안' 토론회는 정신건강복지법(구 정신보건법) 개정 등 정신장애인을 둘러싼 환경은 변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법 제15조'로 인해 여전히 지역사회 내 장애인 복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드러내고, 개선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정신장애인 복지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15조 검토 및 개정방안 모색'을 주제로 박인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하고,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유동현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박재후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정책기획위원장,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등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등을 통해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원 중심의 '시설화'에서 지역사회 내 자립을 중심으로 하는 '탈원화'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신장애인은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립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정신장애인 복지 배제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15조에 관한 검토와 개정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준비했다"라고 토론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토론회에 관한 문의 및 접수는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홈페이지: www.kcgat.org/ 이메일: kcgat.info@gmail.com)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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