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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조례 폐지 후 '나쁜 인권' 담론의 등장, 혐오세력의 새로운 '깃발'

작성자 2018-03-30 최고관리자

조회 192

 

 

 

충남인권조례 폐지 후 '나쁜 인권' 담론의 등장, 혐오세력의 새로운 '깃발'
인권위, '충남 인권조례 폐지 대응을 위한 긴급 토론회' 개최
"인권조례는 헌법에 기반한 '보편적 권리'"...반대측 참가자들, "동성애는 인권 아냐"
등록일 [ 2018년03월29일 19시51분 ]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충남인권조례 폐지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진행됐다. 인권위는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정되어있는 상황을 심각한 인권침해 현상으로 바라보고 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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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충남인권조례의 폐지가 충남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지역 인권보장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본다"라며 "이 상황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사회 활동가, 학계와 지역 주민들의 지혜를 모으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보아 긴급 토론회를 마련했다"라고 전했다. 인권위는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은 지자체 인권조례 제정과 그 운영에 따른 주요 쟁점을 소개했다. 김 소장은 "인권은 애초 국가권력에 대한 시민적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창설되었으나, 역설적이게도 인권보장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게 아니라 국가의 관용만큼 인권이 '시혜'되는 형태가 되고 있다"라며 "인권은 종종 국가안보와 공공안녕, 질서유지 명분 아래 쉽사리 무력화되곤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이런 점에서 지역에서 인권보장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은 인권중심의 가치공동체 실현에 있다"라며 "이는 '국민'과 '개인'간의 관계에서 왜곡된 '사회적 시민'을 회복하는 것이자, 동시에 '인권에 기반한 사회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지자체 차원의 인권체계가 갖는 의미를 짚었다. 헌법 제117조 제1항에는 "지자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김 소장은 이 규정을 들며 "지자체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의무가 바로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이러한 맥락에서 인권이 지자체에 있어 '분절된 업무'가 아니라 모든 행정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권행정은 '행정서비스'를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며 주민의 실질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복사-붙여넣기' 식으로 인권조례를 제정하는게 아니라 그 지역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 조례 제정부터 이를 실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충남인권조례가 '손쉽게' 폐기되어버리는 현상은 바로 이러한 노력의 부재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분석도 덧붙였다. 

 

그렇다면 충남인권조례 폐지는 한국의 '인권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정민석 인권재단사람 사무처장은 "아직 출발선에 제대로 서지도 못한 '인권의 지역화'에 빨간불을 켜는 '암초'가 되었다"라고 평가했다. 충남인권조례 폐기 이후 충남 아산시에서 인권조례 폐기 움직임이 있었고, 부산 해운대구 인권조례는 이미 개정되어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은 삭제되고 '구가 수행하는 인권시책에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만 남았다. 

 

여파는 이뿐만이 아니다. 정 사무처장은 "충남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된 후, '나쁜 인권'과 '바른 인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전했다.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된 날 보수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나쁜 인권조례 폐지 환영의 밤' 행사가 열린 것을 시작으로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 주민발의안이 부결됐을 때에는 '아산시 나쁜 인권조례대책범시민연대'라는 단체가 항의입장을 발표했다.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라는 단체도 생겨나 현재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발의 운동을 주도하거나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준비중인 지자체 교육청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정 사무처장은 "이러한 프레이밍은 마치 '인권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마치 옥석을 가리듯 배제되어야 하는 대상이 있다'는 전제로 이들을 포함하면 나쁜 인권, 이들을 배제하면 바른 인권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라며 "이는 인권의 가장 기본적 원칙인 '보편성'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자, 지역 혐오세력 결집의 깃발이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 가결로 이러한 프레이밍이 힘을 받았고, 지방선거를 앞둔 현재는 후보자들에 대해 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라며 "특히 집권 여당이 차별 문제를 외면하진 않지만 교계 표심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타협하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의 지역화'는 위태로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 사무처장은 "이제는 인권위와 시민사회가 인권은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 아니며 '모든 시민'에서 배제되어 온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시민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고민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정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우삼열 충남인권조례지키기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 가결 과정을 지켜보며 "보수당의 정략적 판단으로 인해 도민의 존엄이 좌지우지 되는 현실을 마주했다"라고 전했다. 우 위원장은 "충남 행정자치위원은 6명이 한국당, 2명이 민주당임에도 폐지안이 상임위에 처음 올라갔을 때에는 '여론을 수렴하고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라며 보류처리되었다. 그러나 보류처리 직후 한국당이 의원총회를 열었고, 바로 다음날 똑같은 폐지안이 다시 상임위에 올라 통과되었다"라며 "제정은 물론 개정안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왔던 인권조례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나쁜 조례'라며 폐지한다는 한국당 의원들의 태도에 시민사회는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러한 한국당 의원들의 태도가 보수 개신교계의 표심에 따른 판단이라고 지적하며, "보수 개신교계에서도 괴담 수준에 가까운 왜곡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충남 인권조례는 '국민은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헌법의 가치에 기반한 것"이라며 "만약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면, 진정한 '악의 축'은 대한민국 헌법 아닌가"라며 "이러한 곡해가 안타깝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우 의원은 "기독교가 한국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많은 신도들이 '비윤리적'이라는 이유로 순교하거나 박해받았다. 부모에게도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기독교가 삼강오륜을 해쳐 결국 국가가 무너질 것이라는 이유였다"라며 "그러나 기독교는 결국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평등하게 창조된 존재'라는 가치를 이 땅에 심지 않았나. 기존 권력의 핍박 가운데에서도 이 가치를 심은 것이 기독교의 기본가치라는 점을 되새길 것을 이시대 기독교인들에게 요청한다"라고 전했다.

 

1522320508_64692.jpg 왼쪽부터 김형완 소장, 정민석 사무처장, 우삼열 집행위원장.
 

토론회에는 인권조례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참석해 질의했다. 이들은 "한국이 동성애를 법으로 금지한 적이 없는데 무슨 차별이 있다고 하는건지 모르겠다", "동성간의 성관계는 천륜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잡으려는 것이다", "개신교는 빈자, 장애인, 고아, 이주노동자는 차별하지 않지만 성소수자는 인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인권'을 위해 애쓰는 것이다", "왜 국민 세금으로 에이즈 치료를 해줘야 하는가"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이 과정에서 장내 다른 참석자들이 "지금 말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자 혐오"라고 대꾸하자 "버릇없다, 앞(토론자석)을 보고 이야기 하라", "왜 자꾸 혐오라고 하느냐"라고 반박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은 장내를 정리하며 "인권위가 각 지자체에 '인권조례 표준안'을 만들어 배포하긴 했지만, 지역에서 인권조례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지원하지는 못했다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라며 "올해부터는 '지역 인권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며 인권의 분권화, 지역화라는 과제를 잘 풀어가보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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