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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폐지TF, 7차 회의에서 활동지원 급여 결정 과정 논의

작성자 2018-04-04 최고관리자

조회 139

 

 

 

장애등급제폐지TF, 7차 회의에서 활동지원 급여 결정 과정 논의
복지부 “활동지원 제공 기준 조사표 시험 중” 8차 회의에서 공개 예정
장애계 “급여량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 욕구 반영 확대되어야” 주장
등록일 [ 2018년04월03일 15시44분 ]

지난 3월 23일 열린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아래 등급제 폐지 TF) 7차 회의에서 활동지원 급여량 결정 제도와 전달체계 개선 등이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7차 회의부터 협의체에선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서비스 지원 기준 마련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날 복지부는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기준 조사표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표는 성인용/아동용으로 구분되며,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의 급여량 변동과 장애 유형별 급여량 차이 조정 등을 고려하여 제작되고 있다.

 

장애계는 주말·공휴일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때 추가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활동지원 급여량은 금액이 아닌 시간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활동 영역을 평가할 때엔 실제 이동에 필요한 시간을 반영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 역시 전달했다. 예를 들어, 같은 직장을 다니더라도 거주지 등에 따라 더 많은 이동시간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학교·직장에 다니는 경우 등을 ‘사회활동 영역’으로 보고, 이에 대해 일괄적으로 정량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향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를 가지고 '수급자격심의위원회(아래 심의위원회)'에서 급여량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심의위원회는 장애인단체 대표 및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기구로, 시군구에서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위원회가 모든 시군구에 설치된 것은 아닌 데다, 운영 역시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인정조사 점수를 산출하면 이에 대한 특별한 심의 없이 그대로 활동지원급여가 제공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심의위원회의 결정 권한을 하위 법령에 명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아울러 장애계는 심의위원회에서 활동지원 급여량을 심의할 때 ‘종합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자기 평정표'를 작성하는 등 개인 욕구를 반영하는 비중이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달체계 개편에 관한 협의도 진행되었다. 복지부는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을 강화하고, 시군구에는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두어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공적급여를 신청하거나 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지원하고, 공적급여만으로 충족이 어려운 욕구에 대해서는 민간서비스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시뮬레이션 결과자료와 전체 조사표 양식을 오는 27일 열리는 8차 회의에서 공개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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