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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10년 동안 257억 소멸

작성자 2023-10-16 최고관리자

조회 4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이 찾아가지 못해 기한 만료로 소멸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미환급금'이 무려 25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분위마다 상한액을 정해 놓고 그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비급여 제외) 차액은 건보공단이 대신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규정하고 

있다. 전년도에 상한액을 넘는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다음 해에 차액을 건보공단이 환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차액을 받으려면 대상자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건보공단에 직접 신청 후 계좌번호를 알려주어야 하는 방식이 유지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미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본인부담상한제 미환급금을 환급받지 않은 채로 3년이 경과하면 해당 금액은 소멸하고 건강보험공단 재정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기간 도과로 본인부담상한제 미환급금을 찾아가지 못한 국민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25,835명, 소멸된 액수로는 25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평균 3,691명이 

1인당 99만 5천 원씩을 받지 못한 채 미환급금이 소멸된 셈이다. 

특히 미환급금이 소멸된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1~3분위 소득 하위계층으로 추산되고 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기한 만료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미환급금을 받지 못한 23,845명 중 14,477명, 60.7%가 소득 1~3분위 계층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소멸금액 중에서도 1~3분위 

계층이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239억 9,400만 원 중 141억 3,500만 원인 59.0%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장기간 환급 신청하지 않는 대상자 등에 3차에 걸쳐 지급신청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유선·문자 등 다방면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김영주 의원실에 밝혔다. 

하지만 지급신청 안내문이 직관적이지 않은 등 신청 절차상의 편의성과 가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미환급금 신청대상자에게 발송되는 안내문을 보면 대상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초과금 내역 등 기초사항과 신청 경로 및 준비서류 등이 딱딱한 표 안팎에 빼곡히 적혀 있어, 제도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나 문해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은 안내문만 받아보고서는 취지를 한눈에 알기 어렵게 돼 있다. 

김영주 의원은 "과다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본인부담상한제의 도입 취지와 다르게 1~3분위 저소득층의 미환급 소멸금액이 가장 많다는 점은 큰 문제"라며, 국민이 몰라서 찾아가지 

못하고 사라지는 미환급금이 없도록 건보공단이 홍보 대책을 마련하고 신청 안내문의 가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3년의 소멸시효 기간도 법 개정을 통해 연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미환급금 대상자 여부와 금액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www.nhis.or.kr) > 환급금 조회/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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