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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2023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3억 5천만원 지급

작성자 2024-01-05 최고관리자

조회 45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자 138명에게 신고포상금을 총 3억 5천만 원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급여는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이 122건(88.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장애수당이 12건(8.7%)으로 뒤를 이었다. 주요 부정수급 사유는 소득 미신고 108건(78.2%), 

가구 구성원 미신고 14건(10.1%) 등이었다. 

복지부는 복지로(www.bokjiro.go.kr) 등을 통해 접수된 신고 건이 부정수급으로 확정돼 환수처분이 내려진 경우 환수결정액의 30%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2년 

10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기준을 확대했다. 

올해 8월에는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면서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1551-1290)을 신규 개설, 국민 누구나 사회보장급여를 비롯한 보건복지분야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실제로 신고센터 설치 이후 8월부터 12월까지 복지로를 통해 접수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총 890건으로 2022년 같은 기간 신고 건수 661건 대비 229건(34.6%) 증가했으며, 핫라인(1551-1290)을 통한 상담 

건수도 총 587건에 달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 한해 복지분야 부정수급 예방 및 관리에 공적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의 담당자 20명을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전수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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