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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장애계 등 유관기관 실무자 대상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안내

작성자 2024-02-01 최고관리자

조회 4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3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계 등 유관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202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사업주를 위한 공단 주요 사업을 안내하고 장애계 의견 수렴 등 소통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장애인고용 제도가 중점적으로 소개됐다. 

소개된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주의 편의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계획과 실시상황보고서 제출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했다. 

또한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대상을 기존의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까지 확대함으로써 공공 부문의 장애인 고용 장려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시행했다.  

특히 2024년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접 생산품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에 신설됨으로써 표준사업장의 판로가 확대되고 

장애인 고용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근로자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사업 예산과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예산 역시 증액해 장애인의 직업생활 유지와 고용안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대비했다. 다만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액에 대해 한도액 초과분에 대하여 일정 부분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차정훈 장애인고용공단 고용촉진이사는 "온오프라인 공간을 통해 새롭게 달라지는 장애인고용 제도를 소개하고 장애계 의견을 청취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올 한 해에도 공단 

사업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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