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총정리(2주일에 3개씩만 알아보는 복지뉴스)
작성자 2023-03-29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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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
1-1. 장애인연금(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2021년도 선정기준액 |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
1-2.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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