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은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20220817 중증장애인고용촉특별법 제정을 위한 Disability Pride
작성자 2022-08-18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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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20817 중증장애인고용촉특별법 제정을 위한 Disability Pride
□ 일시 : 20220817 14:00~17:00
□ 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
□ 참가 : 이수환, 오혜연, 중랑센터 공공일자리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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