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은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20200220 자립주택권역모임
작성자 2020-02-20 최고관리자
조회 595
자립주택권역모임
□ 일자 : 2020년 2월 20일
□ 참가자 : 강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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