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은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20191119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작성자 2019-11-19 최고관리자
조회 600
장소 : 면목3,8동 행정복지센터 5층
참가 : 박송이 한승희 조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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