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은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20191030 강동학당-장애인 권익옹호 강의
작성자 2019-10-30 최고관리자
조회 599
장소 :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참가 : 박송이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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