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은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 복지로
작성자 2022-03-08 최고관리자
조회 265
출처 :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13&wlfareInfoReldBztpC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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