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자금대여 - 복지로
작성자 2022-03-30 최고관리자
조회 448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저소득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비용을 장기 저리로 빌려드려 생업의 기반을 다지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20년 기준 4인가구 기준 2,374,587원 초과 4,749,174원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장애인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상품 이용
단, 시/군/구청에서 자립자금이나 자동차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추천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요건 등)에 따라 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 대출을 지원합니다.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대출 불가)
무보증대출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시 가구당 1,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를 부착할 경우 1,500만원 이내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
담보대출 : 담보 범위 내에서 5,000만원 이하로 지원
대여기관은 국민은행 지점이며, 대여이자는 최고 연3%입니다.
상환방법은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입니다.
*신청방법
융자신청(융자대상자) → 조사서 작성(읍,면,동장) → 심사, 결정, 융자 추천(시,군,구청장) → 여신규정 등에 의거하여 대여검토 및 융자금 지급(금융기관) 순으로 진행되므로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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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 금융기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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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확정 : 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 금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001 장애인복지법 1872013111899991231
00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46282013111899991231
서식/자료
2019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장애인 자립자금 대여).pdf
*복지사례 알아보기
사업을 시작해보고 싶지만, 자금이 없어 포기하셨나요? 이제는 과감히 도전해보세요! '장애인자립자금대여'로 멋진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작은 푸드트럭 한 대로 시작한 토스트 가게, 드디어 사람들의 입소믄을 타고맛집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는데~ 청각장애인 방달인 씨의 성공비결, 그것이 알고 싶네!
"청각장애인에서 어엿한 사장님으로! 방달인 씨가 최고의 토스트 달인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안녕하십니까? 복지로채널 '최고의 맛집을 찾아라!' 김먹방입니다. 오늘 저희가 신청한 맛집은 한쪽 귀가 불편해 잘 들리지는 않지만, 고객의 눈빛만 봐도 취향을 기억하고 입맛은 물론 마음까지 사로잡아 장애를 딛고 토스트계를 평정한 ''방달인씨의 토스트 가게[인데요.
맛은 기본! 저렵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로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방달인씨, 그 시작은 작은 푸드트럭 한 대로부터 출발했다고 합니다.
"몸도 불펀하고 아무 것도 없는 제가 장애인자립자금을 대여받아 시작한 푸드트럭이 번듯한 가게로! 이제는 최고의 맛집으로! 선정됐다니 정말 기뻐요. 이 영광을 '장애인자립자금'에 돌리고 싶네요"
장애인자립자금은 창업이나 자동차 구입에 드는 비용을 길게~ 그리고 낮은 금리로 빌려준다니 창업이나 출근 등 새로운 출발은 준비하는 장애인 분들이라면 꼭 필요한 서비스! 최고의 맛집! 그 비결은 바로 '장애인자립자금'이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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