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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복지로

작성자 2022-04-04 최고관리자

조회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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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대상

만18~65세 지적,자폐 장애인

 

 

 

 

*서비스 내용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월 3회 정기지급일에 제공기관이 청구한 서비스  비용 지급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혹은 우편 접수

 

 

 

 

 *추가정보

 근거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출처 :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171&wlfareInfoReldBztpCd=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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