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 - 복지로
작성자 2022-04-05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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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고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1. 추진실적
○대상 : 28명 - 150시간 추가:4명, 20시간 추가 : 24명
○집행실적 : 36,903천원(2020년 3월 기준)
2. 2020년 추진방향
○구비추가사업 대상자 획대 - 월20시간 대상 24명→34명(증10명) : 6월 적용 - 월150시간 대상4명 : 4월부터 서비스 실시
*서비스 내용
○A유형 : 활동지원 제공기관을 통해 활동지원인을 장애인 가정으로 파견하여 가사, 일상생활 등의 활동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B유형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낮시간 동안 교육,직업훈련, 여가, 취미 등 그룹 프로그램을 제공
*신청방법
관내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구에서 우선순위 심사기준표에 의거, 결정
*추가정보
근거법령 : 제3조(국구와 자벙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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