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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복지로

작성자 2022-04-07 최고관리자

조회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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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 틈새계층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구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과 복지형상에 기여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 이하인 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1.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2. 모자,부자가정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3.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4. 국가유공자 세대

5. 만성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6.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서비스 내용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 세대에게 보험료 지원

 

 

 

 

*추가정보

근거법령 :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혐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혐료 지원 조례(조례 제887호)

서식/자료 : 저소득틈새계층 건강보험료지원.pdf

 

 

 

 

 

출처 :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512&wlfareInfoReldBztpCd=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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