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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인대소변흡수용품구입비 지원 - 복지로

작성자 2022-04-08 최고관리자

조회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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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병변장애인대소변흡수용품구입비 지원

평생 기저귀 착용으로 생활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 이중고에 시달리는 중증 장애인에게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대소변흡수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만3세~54세의 뇌병변 장애인

 

 

 

 

*서비스내용

대소변흡수용픔 구매 비용의 50% 지원(월5만원 한도)

 

 

 

 

*신청방법

 서류 구비 후 방문 신청

 

 

 

 

*추가정보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

 

 

 

 

출처 :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941&wlfareInfoReldBztpCd=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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