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장애인대소변흡수용품구입비 지원 - 복지로
작성자 2022-04-08 최고관리자
조회 389
뇌병변장애인대소변흡수용품구입비 지원
평생 기저귀 착용으로 생활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 이중고에 시달리는 중증 장애인에게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대소변흡수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만3세~54세의 뇌병변 장애인
*서비스내용
대소변흡수용픔 구매 비용의 50% 지원(월5만원 한도)
*신청방법
서류 구비 후 방문 신청
*추가정보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