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 복지로
작성자 2022-04-11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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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발달장애학생에게 그룹형 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 지원
*지원대상
만12~18세 미만 중고등학교, 전공과 재학 중인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혹은 우편 접수
* 추가정보
근거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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