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 복지로
작성자 2022-04-15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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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 복지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해 추가 지출되는 비용은 보전하기 위해 지자체 부가급여 지원
*지원대상
1.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 서울형 장애아동 수당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중 보장시설 거주 중증장애아동 기초생활수급지ㅏ.
*서비스내용
월 4만원 부가급여 지급
*추가정보
근거법령 *서울특별스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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