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은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복지로
작성자 2022-04-04 최고관리자
조회 621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대상
만18~65세 지적,자폐 장애인
*서비스 내용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월 3회 정기지급일에 제공기관이 청구한 서비스 비용 지급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혹은 우편 접수
*추가정보
근거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출처 :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171&wlfareInfoReldBztpCd=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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