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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 복지로

작성자 2022-04-15 최고관리자

조회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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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 복지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해 추가 지출되는 비용은 보전하기 위해 지자체 부가급여 지원

 

 

 

*지원대상

1.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 서울형 장애아동 수당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중 보장시설 거주 중증장애아동 기초생활수급지ㅏ.

 

 

 

*서비스내용

월 4만원 부가급여 지급

 

 

 

 

*추가정보

근거법령 *서울특별스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따른  

 

 

 

 

 

 

 

 

출처 :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846&wlfareInfoReldBztpCd=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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